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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자 모두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가이드

직장인, 프리랜서, 퇴직자 모두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가이드

1. 건강보험료는 어디에 쓰이는가?

많은 사람들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진료비 보조(요양급여비)로 사용된다.

  • 전체 지출의 약 97%가 병·의원 진료, 검사, 수술, 입원, 약값 등 의료비 지원에 쓰인다.
  • 행정운영비는 1% 내외에 불과하다. 즉, 운영비 부담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국민의 진료비 경감에 직결된다.
  • 구조적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평가원(HIRA)이 타당성을 심사하고, 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거짓 청구를 방지하는 제재 장치도 있다.

즉,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며 실제 의료비 지원에 집중된다.

세금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직장에 다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 보험료율(2025년): 7.09%
  • 부담 구조: 회사 50% + 근로자 50%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2.95% (역시 반반 분담)

예시

월급 300만 원이라면,

  • 건강보험료 = 300만 × 7.09% = 212,700원 (회사 106,350원 + 본인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12,700 × 12.95% = 약 27,540원 (회사 13,770원 + 본인 13,770원)

3.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라도 급여 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사업, 연금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계산식: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7.09%
  •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융·임대소득 합계가 연 3,200만 원이라면 초과 1,200만 원이 대상이 되고, 월 약 7만 원 수준의 건보료가 추가된다.


4. 퇴사 시 자격 변동

퇴사하면 직장 자격은 상실되고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화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2. 임의계속가입 제도

    • 퇴직 전 직장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유지 가능.
    • 단, 회사 부담분까지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 신청 기한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다.

5. 재입사 시 처리

재취업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회복된다.

  • 이전 지역보험료 납부분과 겹치면 공단에서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한다.
  •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6. 은퇴한 부모님의 경우

은퇴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1.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일정 재산 기준 이하일 경우 인정.
    • 이 경우 별도 보험료는 없다.
  2. 지역가입자로 전환

    • 소득·재산을 점수화하여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연금소득이 많은 경우(연 2,000만 원 초과)는 대체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직장이 없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험료는 다음 요소를 점수화해 합산한다.

  • 소득 (사업·이자·연금 등)
  • 재산 (주택, 토지 등)
  • 자동차 보유 여부

총점수 × 점수당 금액 = 월 보험료. 세부 산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

  • 직장 다닐 때: 회사와 반반 부담, 월급 기준 산출.
  • 퇴사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완충 가능.
  • 재취업 시: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 회복.
  • 부모님: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
  • 내는 돈의 97% 이상은 실제 의료비 지급에 사용되며, 행정비 비중은 1% 안팎으로 건전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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