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부자들만 아는 절세 전략
상속세 폭탄, 부자들만 아는 절세 전략
상속·증여세 완벽 가이드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재산 규모와 관계, 시기, 평가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율은 10~50%의 누진 구조를 따르며, 각종 공제와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세율 구조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세율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 누진공제는 해당 구간에서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완화합니다.
2. 신고·납부 기한
-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외재산이 포함된 경우 9개월까지 연장)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절약뿐 아니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 추가되므로, 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많거나 가족구성이 복잡할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보장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자산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고령 부모를 모신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사후관리(10년간 업종·자산 유지 등)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에는 총상속재산에서 비과세 재산과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한 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 증여세 주요 공제 항목
- 기본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성년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미성년 직계존·비속: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동일인 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혼인·출산 추가공제: 혼인 또는 출산·입양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 원 추가 공제(평생 1회).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도 해당됩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 등에게 증여하면 세액의 30%가 할증되고, 미성년이 20억 원 초과 증여를 받으면 40%까지 할증됩니다.
5. 재산 평가 방법
- 시가 원칙: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실제 거래가, 감정가, 경매가 등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며, 부동산은 공시지가, 주식은 평균가 등을 활용합니다.
- 상장주식: 증여일 기준 직전 2개월과 직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출합니다.
6. 절세 전략
- 10년 주기 증여 활용: 공제 한도를 채운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해 세 부담을 분산합니다.
- 배우자공제 극대화: 상속 설계 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상속분을 배분합니다.
-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활용: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 두면 상속 개시 시점에 큰 폭의 세액 절감이 가능합니다.
- 세대생략 증여 최소화: 할증과세 부담이 크므로 필요 시 증여금액을 쪼개거나 시기를 조절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 시기 맞추기: 혼인·출산·입양 계획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 맞춰 증여를 진행합니다.
- 사전증여 합산 규정 고려: 상속 직전에 증여하면 합산 과세되므로 시기를 조율합니다.
-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 없어도 신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위해 신고 자체가 방패가 됩니다.
- 연부연납 활용: 담보 제공 시 상속세 최대 10년(가업 20년), 증여세 최대 5년(가업승계 15년)까지 나눠 납부 가능.
- 증빙자료 철저 보관: 차용증, 이체내역, 감정평가서, 가족관계증명 등 증빙을 최소 10년 이상 보관합니다.
7. 법·정책 변화
2025년 현재, 상속세를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제도로의 전환 법안이 발의·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게 별도의 공제가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기존의 유산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8. 계산 예시
예시 1 – 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10년 내 첫 증여)
- 과세가액 1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율 10% 적용 → 세액 500만 원
- 3개월 내 신고 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 배우자에게 15억 원 상속(다른 재산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분 15억 원, 최소 5억 보장, 최대 30억 한도) 적용
- 과세표준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 세액이 크게 감소하며, 공제 후 금액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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