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도 세금이? 부모님 용돈 증여세 기준
효도도 세금이? 부모님 용돈 증여세 기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을까?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드린 용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용돈과 증여세의 관계, 비과세 조건,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원칙 – 증여세 과세 대상
세법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액과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직계존속 간 증여세 기본공제
- 성인 자녀 → 부모: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 부모: 10년간 합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공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생활비·치료비의 비과세 범위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예시
-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생활비 수준)
- 부모님 병원비·간병비 등 치료비
- 명절·생일 등 특별한 날의 선물비(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포인트는 ‘사회통념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볼 때 과도하지 않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과세 위험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돈 명목으로 준 금액이 부모님 예금에 장기간 쌓여 있는 경우
- 고액의 부동산·주식 등 재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
- 단기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괄 지급한 경우
-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고액 지급
4. 증여세 없이 드리는 방법
- 금액 조절
- 10년간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5,000만 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
- 생활비 수준의 월 지급액을 유지
- 사용 목적 명확히
- 송금 시 ‘생활비’, ‘병원비’ 등 메모 기재
- 가능하면 바로 사용처로 지급(병원·시설 등)
- 증빙자료 보관
- 치료비·간병비는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보관
- 생활비도 송금 내역을 기록
- 분할 지급
-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지급하면 과세 위험 감소
5. 실제 사례
- 비과세 사례: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송금, 송금 내역·사용 내역 명확 → 비과세 인정
- 과세 사례: 부모님 명의 계좌에 수천만 원 일괄 입금 후 장기간 인출 없음 → 예금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6. 마무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금액·용도·사용 방식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을 한 번에 드리거나, 지급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 내에서, 지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을 챙기면 세금 문제 없이 효도할 수 있습니다.
This post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