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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주 학비인데” 조부모의 학자금 지원에도 세금이 붙는다?

“내 손주 학비인데” 조부모의 학자금 지원에도 세금이 붙는다?

손주 학자금,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을까?

손주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좀 보태주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세법에서는 누가 주느냐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증여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교육비를 주는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1.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사회 통념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과 ‘목적에 맞는 사용’을 의미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등을 내주는 것은 일상적인 부양 행위로 보아 비과세
  • 조부모나 삼촌, 고모처럼 법적 부양의무가 없는 친척이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
  • 단,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가능

2. 조부모의 학자금 지원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의 부양 능력 부족이 명확해야 합니다.

  • 부양 능력 부족의 기준
    • 부모 소득이 매우 낮아 학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순히 소득이 없더라도, 부동산·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과세 위험이 있는 상황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가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이 많은 경우
  •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이 손주 명의 계좌에 쌓여 있는 경우
  • 지원금 일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재산 형성에 사용된 경우
  • 사회통념상 학비·생활비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 지급

예시: 손주 유학비 명목으로 연간 생활비·학비를 한꺼번에 수억 원 송금하고, 일부가 학비 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없이 주기 위한 실무 팁

  1. 목적과 금액 명확히 하기
    • 송금 시 ‘○○대학교 등록금’, ‘2025년 1학기 기숙사비’ 등 구체적으로 표기
    • 가능하면 학교나 기숙사 계좌로 직접 송금
  2.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기
    • 학기별 또는 월별 지급으로 과도한 금액 송금을 피함
  3.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하기
    • 등록금 영수증, 기숙사비·학원비 명세서, 해외 송금 증빙 등
    •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
  4. 해외 유학비 송금 시 신고
    • 은행에 유학증명서류 제출 및 송금 목적 기재

5. 사회통념상 ‘괜찮은 경우’와 ‘위험한 경우’ 비교

상황비과세 가능성비고
부모가 소득·재산 모두 부족, 조부모가 등록금을 학교로 직접 납부높음목적·금액·경로가 명확
부모가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예금 자산이 많음낮음부양 능력 있음으로 판단
학기별 필요한 금액만 송금, 영수증 보관높음사회통념 범위
수천만 원 일괄 송금, 일부를 예금·투자낮음교육비 외 사용으로 판단

6. 마무리

이처럼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자금 지원이라도 누가 주는지, 부모의 부양 능력이 있는지, 지급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녀나 손주를 돕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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